이번 주말부터(7월1일)부터 경유가격이 ℓ당 52원씩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 등 3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교통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부터 경유의 탄력세율을 현행 ℓ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올리고 휘발유 탄력세는 535원에서 526원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한 경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52원 오르는 반면 휘발유의 경우 탄력세 감소분만큼 주행세가 올라가 가격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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