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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박일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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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박일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입력
2006.06.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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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능환,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이념과 사회ㆍ경제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후보자들은 그러나 민감한 질문은 소극적 답변으로 피해간 경우가 적지 않아 ‘소신 부족’이라는 지적을 자초했다.

먼저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두산그룹 회장의 불구속 판결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판발언이 재판권 침해로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비록 사적인 자리에서 사견을 표명한 것이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똑 부러지게 답했다. 그래서인지 구속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재계 등의 선처호소에 대한 입장(우리당 김동철의원)을 묻자 “담당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 전인격적으로 판단한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언급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가 과거 오송회, 영남위원회 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내린 때문인지 국보법 폐지, 국적이탈,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국적이탈을 통한 병역회피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우리 국적을 갖는 한해 있어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따라야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길이 열려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떤 행태로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과 특허법 전문가인 박 후보자에게는 이념문제보다 사회적 이슈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다. 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P2P업체인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판결로 네티즌의 항의가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음반사업자의 수입이 줄어 창작의욕이 꺾일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판결이 정당했음을 우회 강조했다. 부부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해선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두 후보자는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절차의 투명성 미흡, 국민과 법관의 인식괴리가 큰 탓”(김 후보자), “전관예우, 서면중심 재판”(박 후보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이후 가급적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 충돌과 상이한 판결 문제와 관련해선 “두 기관이 합쳐지는 게 바람직하다”(김 후보자), “두 기관이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박 후보자)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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