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50)씨가 국선변호인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윤권) 심리로 진행된 지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인정신문 후 지씨에게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하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신변에 위협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지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한 채 흥분한 목소리로 “이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나를 테러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난 억울하게 징역을 산 것밖에 없는데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들쑤셔놨다”며 “이 사실을 재판장님께 알리려고 쪽지를 썼다. 이 쪽지를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장님께 전하려 했는데 변호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이 지씨의 변론을 포기하고 사임신청함에 따라 이날 공판은 피고인 인정신문 외에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못한 채 5분여 만에 끝났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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