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부분 허용 이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온 이동통신업체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73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5월 이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온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KTF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한 KT 등 통신 4사에 73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각 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원, KTF 120억원, LG텔레콤 150억원, KT 36억원 등이다.
통신위 정종기 사무국장은 “지난 달부터 이통사들에게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고 수 차례 경고를 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이통사 대리점은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시장 혼탁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까지 고려했으나 고전중인 휴대폰 업계와 이용자 불편을 우려해 4월에 개정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대폭 늘어난 과징금만 부과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불법보조금 지급 규모로 기준 과징금을 산정한 뒤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혼탁을 주도한 경우 100%, 조사 진행 중 위법행위를 하면 25%, 조사를 거부하면 30%씩 각각 과징금 규모를 늘린다.
이에 따라 가입자 유치를 위해 ‘1,000원폰’ ‘공짜폰’까지 내놓으며 극심한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기준 과징금보다 더 많은 과징금 처벌을 받았으며 KTF와 KT는 상대적으로 적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결과 이통사들은 기존 보조금 위에 추가로 1인당 평균 11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업체별로는 SK텔레콤 13만원, LG텔레콤 12만3,000원, KTF 11만원, KT 8만8,000원의 1인당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동 통신사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시장혼탁을 주도한 일부 업체가 과징금까지 마케팅 비용으로 보는 상황에서 과징금만 물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