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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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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입력
2006.06.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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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회기가 겨우 사흘 남았는데도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열흘 남짓한 회기로 국회가 소집된 데에는 민생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보면 회기 막바지의 이런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 운영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이 여파가 민생 법안 처리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지속되는 경우 민생 법안을 희생시킨 국회는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불과 얼마 전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민의를 받들겠다는 다짐을 합창하던 여야가 예전의 국회 운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은 뻔뻔한 자가당착이다. 민생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성과 없이 국회를 마감한다면 앞뒤가 다른 기만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 중에는 국방 및 사법 개혁 법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여러 차례 처리가 미뤄진 비정규직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이다. 특히 대량 식중독을 불러온 학교 급식 사건 관련 법안도 해를 넘겨 이월돼 온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다. 유사한 경우로 정부가 중점 처리를 요구한 법안은 모두 51개라고 한다.

정부의 요구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관건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여타 법안의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간의 논란과 저간의 사정으로 미루어 사학법 문제가 핵심적인 중요 법안이라는 공당의 생각을 구태여 반박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다른 부문의 주요 국민 생활과 단숨에 바꾸어도 된다는 논리는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어떤 형식으로든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여야 할 책무를 갖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회담을 한다. 교조적 주장을 버리고 민생을 회담의 으뜸 주제로 올려 대화한다면 해결 못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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