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본보 '새 대법원 진용' 현안 입장 분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본보 '새 대법원 진용' 현안 입장 분석

입력
2006.06.27 00:00
0 0

신임 대법관 후보자 5명의 성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26일 드러났다.

국회 임명동의를 남겨놓고 있지만 그 동안 부결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새 대법원 진용의 사상(思想) 윤곽이 그려지는 셈이다. 수년간 사법부를 책임질 8명 현 대법관들과 5명 ‘예비’ 대법관들의 성향을 가늠해 봤다.

변화 몰고 올 듯

본보가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5명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현 대법관들의 과거 인사청문회 자료,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새 대법원 진용은 이전 대법관들과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보였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변화가 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진보_보수로 양분되는 우리 사회의 이념 지평을 그대로 투영해 온 국가보안법의 경우 13명의 대법관 및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과반수가 개정 또는 대체입법, 일부 조항 삭제 의견을 냈다.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현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자들도 오남용 여지가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국보법 존치 의견을 낸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남북관계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2004년 9월 국보법 위반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국보법 폐지는 일방적인 무장해제”라며 국보법 폐지 반대 의견을 판결문에 명시했던 대법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13명 중 10명이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년 전 대법관 6명이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겉으로만 보면 기존 판례 변경까지도 가능하다. 판례 변경은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수 의견으로 이뤄진다.

간통죄나 사형제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의견을 밝힌 9명의 대법관, 대법관 후보자 중 김능환 후보자를 제외한 8명이 모두 ‘간통죄 폐지’ 목소리를 냈으며, 사형제에 대해선 13명 가운데 9명이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은 배심제ㆍ로스쿨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예단은 금물

그러나 섣불리 예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견해와 실천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석ㆍ적용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다 보니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법원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체복무를 인정할지 여부는 입법부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22일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허용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5명의 대법관 후보 중 김능환 안대희 전수안 후보자는 각각 간통죄 폐죄, 국가보안법 개폐, 성전환자 호적 정정에 대해 국회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