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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경찰 동명이인으로 속인 전과 6범 뒤늦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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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경찰 동명이인으로 속인 전과 6범 뒤늦게 구속

입력
2006.06.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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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조회 과정에서 전과 6범의 현행범이 동갑의 동명이인으로 둔갑해 경찰ㆍ검찰ㆍ법원을 차례로 속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절도 및 강도상해 등으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A(50)씨는 지난해 12월 어느 날 밤 서울 성북구의 한 상점에서 현금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자 신원확인을 위해 이름만으로 지문을 조회했고, A씨는 경찰이 제시한 지문을 보고 자신의 지문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이 제시한 지문은 A씨의 지문과 비슷한 지문을 갖고 있는 동명이인 B씨의 것이었다. 경찰은 A씨의 말만 믿고 조서에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를 기재했다. A씨가 B씨로 감쪽같이 ‘신분세탁’을 하는 순간이었다. A씨는 B씨의 인적사항을 조사과정에서 암기했고, 검찰에서도 B씨로 행세했다. 6차례 전과 사실로 인해 법원에서 실형판결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피하려 한 것이다.

A씨는 재판정에서도 B씨의 인적사항을 진술했고 판사는 A씨의 전과를 모른 채 재판을 진행해 올 1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하지만 엉뚱하게 절도범으로 몰려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은 B씨의 신고로 A씨의 ‘이중신분’은 들통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26일 A씨에 대해 ‘사서명(私署名)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통상 현행범 체포 시 범인 지문을 경찰청에 보내 확인절차를 거치는데 재판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와 확인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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