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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급식사고' 논전/ "바이러스 기준 왜 없나" "검사법 개발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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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급식사고' 논전/ "바이러스 기준 왜 없나" "검사법 개발안돼"

입력
2006.06.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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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출석시켜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추궁했다. 당국의 늑장대응으로 사고가 커졌고, 집단급식 관리체계가 커다란 허점을 지니고 있음에 대한 질타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유 장관과 문 식약청장은 “식중독 보고ㆍ관리체계를 점검해 대응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곳곳에서 의원들과 논전을 불사했다.

특히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과의 논쟁이 두드러졌다. 전 의원은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에 관한 식약청 자료를 인용, “5분의 1이 이번 사고의 원인균으로 지목된 ‘노로 바이러스(Noro virus)’때문이었는데 지도점검의 기준인 식품위생법 7조 식품공전(기구ㆍ용기포장 기준규격)에 왜 바이러스 기준이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문 청장은 잠시 머뭇거린 유 장관을 대신해 “노로 바이러스를 식품에서 검출하는 검사법이 개발되지 않은 게 딜레마다. 외국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어패류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데 왜 말이 틀리느냐”고 계속 다그쳤다. 유 장관은 즉답은 하지 않고 “예컨대 광우병을 보자. 죽은 소의 뇌를 검사하지 않고 광우병을 미리 알 수 없다”며 “바이러스를 사전에 음식물에서 찾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식품공전에 넣어도 효과가 없다”고 맞섰다. 유 장관은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 의원에게 “그나마 지도점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설전은 “식품행정이 겉돌고, 점검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피나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유 장관이 침묵하는 것으로 가라앉았다.

이어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CJ 푸드시스템 외에 관련 식자재 공급업체의 영업을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 유 장관과 논란을 벌였다. 했다. 김 의원이 “업체들이 CJ 푸드 시스템에만 식자재를 공급하는가. 다른 식품업체로 (재료를) 보냈다면 그곳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하자, 유 장관은 “만사엔 비례균형의 원칙이 있다. 한 급식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 급식공급을 다 중단시킬 수 없다”며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식약청에 관련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노원구는 16일 식중독 상황대책반이 가동돼야 했음에도 정작 19일 사고 보고를 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식자재 납품업체와 조리ㆍ배식 업체 분리, 대기업의 전횡 방지 등을 담은 가칭 ‘집단급식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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