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한 비 상장기업이 신규상장 요건에 미달할 경우 우회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장폐지 등의 초강경 시장조치를 받게 된다.
또 우회상장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우회상장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업결합 후 최대주주 변동, 경상이익 및 자본잠식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하는 등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승인을 요청한 이 같은 내용의‘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코스닥 기업과 비 상장기업의 결합으로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의 경우 비 상장기업에 대해 신규 상장 요건 충족 여부를 거래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당해 기업이‘우회상장 종목’임을 최장 2년간 표시하며 우회상장 요건에 미달하면 상장 폐지한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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