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내려면 서울까지 와서 내라고?’
대기업과 계약을 맺은 중소거래처가 분쟁이 생겨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기업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만 소송을 내도록 강제하는 약관은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해태제과식품㈜의 거래계약서 중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서울지방법원 또는 “갑”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수정ㆍ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재판관할은 당사자간 개별적이고 명백한 합의가 있을 경우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보다 거래처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약관규정을 두는 것은 거래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합의 조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약관은 우위적 지위를 이용한 엄연한 불공정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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