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 중 44.5%가 자기 집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20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급해주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가구의 주택소유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아동을 둔 386만 근로자가구 가운데 무주택 가구는 170만 가구(44%)였고, 이중 73만 가구는 자녀를 1명, 97만 가구는 2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 중 25%는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면서 주택도 없어 양육비와 주거비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또 자녀를 둔 전체 근로자가구 중 25.6%인 99만 가구는 연간 소득이 면세점(免稅點)인 1,7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EITC 대상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기초통계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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