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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방어 위한 신종주식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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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방어 위한 신종주식 발행할 수 있다

입력
2006.06.2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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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일부의결권제한 주식, 강제상환ㆍ전환부 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 상법이 발행 가능한 주식의 종류와 조건을 엄격히 제한해 기업이 다양한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 강제전환ㆍ상환부주식 등 신종주식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은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인 사항만 의결권 제한을 두고 나머지 일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을 말한다. 강제전환ㆍ상환부 주식은 회사가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주식의 성격을 바꾸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이다.

기업들이 이 같은 주식을 발행할 경우 경영권 위협에 처했을 때 강제상환권(강제전환권)을 행사해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차등 의결권 제도나 독약조항 등은 수용되지 않았고, 실효성도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주주 보호에 크게 역행하는 일"이라며 "대주주 및 경영자의 전횡을 막을 길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영자의 무능 때문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매우 낮아 M&A의 표적이 되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취지에서도 일부 주주들이 다른 주주보다 더 강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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