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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영 前 캠코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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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영 前 캠코 사장 구속

입력
2006.06.2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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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차 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3일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대가로 김동훈(57ㆍ구속)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와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 부장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 전 사장과 이 부장은 2002년 4월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의 채권을 산업은행에 환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김동훈씨로부터 각 5,0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감사도 2002년 5월 위아 채권기관이었던 대한생명에서 위아 채권을 조속히 재조정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을 받았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거액을 수수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연씨는 23일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40년 지기인 친구로부터 두 딸을 결혼시킨 후 축의금 조로 받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김씨와 이씨는 “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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