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23일 한국과 일본 전몰자 가족 278명이 일본 정부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된 소송은 지금까지 일본 전국에서 모두 8건이 제기됐는데,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의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참배의 헌법 위반 여부와 공적ㆍ사적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판결에 대해 “전몰자에게 경의와 애도를 품고 참배하는게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타당하다”며 “애도의 염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 이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측인 히시키 마사하루(菱木政晴ㆍ56)씨는 ‘도망가는 최고재판소, 헌법판단 안 했다’고 먹으로 커다랗게 쓴 종이를 내보이며 “전국 각지의 같은 재판에서 헌법판단을 한 법원은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의 참배를 저지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인데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최고재판소가 무책임하게 꽁무니를 뺐다”고 비판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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