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기명 발행방식인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등록발행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CD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D등록발행제를 도입하며 CD 실물 거래 최소화를 위해 계좌대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당분간은 현행 무기명 발행방식과 등록발행제가 병행 실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부 등록제로 바뀔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D 등록발행제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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