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봉급생활자와 과세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과표노출을 추진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22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금거래 노출강화, 근거과세 확대, 세무행정 강화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수임료와 수임건수 같은 과세자료제출범위를 확대하고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마련중인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이 시행되면 고소득 전문직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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