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영업자 과표 노출때 영세업자 稅부담 완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과표 노출때 영세업자 稅부담 완화

입력
2006.06.23 00:10
0 0

재정경제부는 봉급생활자와 과세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과표노출을 추진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22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금거래 노출강화, 근거과세 확대, 세무행정 강화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수임료와 수임건수 같은 과세자료제출범위를 확대하고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마련중인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이 시행되면 고소득 전문직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l.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