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인정 받았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2002년 인천지법에서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받은 성전환(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31)씨는 22일 “그 동안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 많은 혼란이 초래됐는데, 대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적정정 전에는 여권이나 비자를 받을 때도, 은행 통장을 만들거나 휴대폰을 개통할 때도 왜 남자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며 “그때마다 주변의 시선과 프라이버시가 폭로되는 것 같은 느낌에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성전환 수술은 전문의의 판단과 부모 동의 등 엄격하고도 신중한 절차를 거친다”며 “이번 결정으로 성전환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