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저소득층에게 일한만큼 현금을 보태줌으로써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선진국형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도입 의미가 크다. 미국이 1975년 최초로 도입했으며, 현재 영국 프랑스 등 7개 국가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과 향후 지급대상에 포함될 자영업자의 소득축소신고 차단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2년간 진행될 1단계 실시기간에는 무주택, 재산1억 이하, 2인이상 자녀(18세미만)을 둔 약 31만 근로자 가구로 혜택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단계 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500억원 가량으로 국내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별도로 재원마련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
그러나 점차 대상을 확대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자녀1인 이상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2단계에는 연간 약 4,000억원, 자영사업자까지 확대하는 3단계에는 연간 약 1조원, 무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4단계에는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EITC는 성격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정부는 증세(增稅) 논란 등으로 양극화 재원마련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도 EITC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고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소득을 축소신고 한 뒤 정부에서 돈을 타낸다면 EITC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 EITC제도를 30년 이상 실시하고 있는 미국조차 부정수급이 총지급액의 30%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2006년 4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에 못 미칠 경우 미달액을 지원해주는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하에 있는 가구에 EITC 혜택을 줄 것인지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초수급자도 EITC혜택을 줘서 2중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방향에 관한 큰 틀에서의 재검토와 지급액에 따른 근로유인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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