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 등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내년도 응시 자격도 박탈된 수험생 38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휴대폰 MP3플레이어 계산기 등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험 종료 종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가벼운 부정행위의 경우엔 해당 연도 시험은 무효화하되 다음 해부터는 응시 자격을 주도록 했다. 2007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공고일이 7월7일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을 볼 수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