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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전환자 호적 변경 첫 허용/ 대법, 성전환자 호적성별 정정 허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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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전환자 호적 변경 첫 허용/ 대법, 성전환자 호적성별 정정 허용 Q&A

입력
2006.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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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이 가능한가.

“의학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어 성을 전환한 사람[진성(眞性) 성전환자]에 한해 정정이 허용되며 임의대로 성을 바꾼 사람[가성(假性) 성전환자]은 허용이 안 된다.”

-기혼자가 성전환으로 성별 정정이 된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

“우리나라는 여성-여성, 남성-남성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환을 한 후에는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성전환 이전에 형성된 재산분할 등과 같은 부부 권리관계, 부모-자식 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

-상속 재산은 어떻게 되나.

“과거 남녀의 상속 비율이 달랐을 때 성별에 따라 이미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현재는 남녀의 상속 비율이 같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남성으로 전환한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하나.

“남성으로 호적 정정이 이뤄지면 병역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의학적인 사유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을 하면 병역 의무도 사라진다.”

-여성으로 전환한 남성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나.

“호적 정정이 이뤄진 뒤에는 전환한 성별을 따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성전환 수술만 받고 호적 정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범했을 경우엔 피해자를 남성으로 보고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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