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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전환자 호적 변경 첫 허용/ 대법 性인식변화 수용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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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전환자 호적 변경 첫 허용/ 대법 性인식변화 수용 '눈길'

입력
2006.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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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性) 전환자의 호적상 성별(性別) 변경을 허용하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행복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싹트는 계기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성 전환자는 그 동안 의학적인 치료를 받거나 성 전환 수술을 거쳤음에도 호적에는 종전의 성으로 남아 있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 받거나 취업을 제한 받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받아들인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1972년 스웨덴이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입법으로 허용했고 영국과 일본도 2004년 이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밖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판례로 성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 변경이 허용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국제보건기구(WHO) 등의 분류 자료를 근거로 ‘성 전환증’을 ‘생물학적 성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면서 반대 성으로 살고 인정 받으려고 하는 욕망, 반대 성의 신체에 일치하도록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엄격하게 정의했다.

성 전환증으로 진단 받으려면 바뀐 성으로서 정체성이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돼야 하고 다른 정신장애증상 등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단순히 여자가 되고 싶다고 성 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은 성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호적 정정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법 제정 없이 대법원 판례만으로 예측 불가능한 모든 상황을 처리할 수는 없다.

재판부는 “호적법이 성 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기재를 수정하는 절차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입법 당시 미처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률 제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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