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밀려 제2금융권인 할부금융사를 이용한 대출자들이 불공정한 약관, 이자율 허위 설명,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만만찮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할부금융 관련 소비자상담은 725건으로 이중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일시상환 관련 문제가 226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연체금액이 총 할부금의 10분이 1을 넘어야만 할부금융사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 하지만 대다수 할부금융사가 약관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할부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 문제가 97건(13.4%)이었고,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문제 73건(10.1%),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 57건(7.8%), 할부 이자율 문제 22건(3.0%) 등으로 집계됐다.
할부금융사들이 대출 당시 7.5~8.9% 가량의 할부이자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5~5.8%의 취급수수료율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도 불만사항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할부금융 계약 체결 시 이자율, 월할부금, 수수료, 만기지 연장조건 등 계약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하며, 중요 기재사항은 공란을 두지 말고 자필로 기입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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