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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원세제 시행안,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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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원세제 시행안,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기준

입력
2006.06.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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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2007년 가동되더라도 이전 한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2008년에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이지만 부모 없이 2명 이상의 아동이 조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계산법은.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한해 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의 10%를 지급 받는다. 800만~1,200만원 소득가구에는 일괄적으로 8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소득이 1,200만~1,700만원인 가구는 ‘(1,700만원-근로소득)×0.16’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혼 후 부부 중 한쪽만 있어도 지원된다.”

-부부 외에 가구원의 근로소득도 계산에 포함되나.

포함 안된다. 다만 부부가 유고상태로 조부모가 18세 미만 손자 2명 이상 부양 등의 지원조건을 충족한다면 적용이 된다고 봐야 한다.”

-신청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직접 신청해야 된다. 신청 시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상황 등도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전자신청장치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지급액은 어떻게 받나.

“국세청에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방식이다. 1년에 한번 일괄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을 하지 않다가 만약 7월쯤에 일을 시작했다면, 언제 지급을 받을 수 있나.

“소득신고가 연간단위이기 때문에 다음해에나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조서가 제출 안 되는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되나.

“지급조서가 없으면 소득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일용직에 대해 지급조서를 받고 있으니 제대로 신고한 사람이라면 예정대로 2008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아내는 근로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부부합산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아내가 버는 소득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남편의 사업소득과 아내 근로소득의 총합이 1,700만원을 넘으면 아내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이 되는 2013년부터는 다른 계산법이 필요할 것이다.”

-아내가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의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그 경우 부부 공동사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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