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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전환자 관련 특례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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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전환자 관련 특례입법 서둘러야

입력
2006.06.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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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 전환자의 호적상 남녀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판례를 바꾼 이번 결정은 그 동안 하급 법원이 사안에 따라 엇갈리게 판단, 논란이 이어지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통일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획기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 성 전환자는 바뀐 성으로 사회적 생활을 영위할 인간적 존엄성과 권리를 지녔다고 선언한 의미가 크다.

하급심에서는 이미 1989년에 성 전환자가 신체 조건을 갖춘 이상, 성별 정정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줘야 옳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하급심은 천부적 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호적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만큼 성 전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ㆍ 법적 인식이 낮았다. 그러나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을 계기로 이른바 트랜스젠더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인식도 달라진 것이 대법원 결정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세계 각국이 성 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폭을 넓히는 추세와도 부합한다. 고유한 관습과 문화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성 전환자들의 성적 정체성 확립을 돕는 것이 인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취업과 복지 혜택 등에서 차별 대우를 막는 입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성 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는 여러 문제가 뒤따른다. 우리 현실에서는 당장 병역기피 목적의 성 전환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지만, 외국에서는 특히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관계와의 충돌이 문제된다. 사회복지 제도와 각종 보험 등이 남녀 성별에 따라 혜택과 보장 조건을 달리 하는 것도 문제다.

남녀 장벽이 있는 스포츠 분야에서 성 전환자 진입을 허용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국회도 2002년에 잠시 논의하다가 그만둔 특례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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