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로또' 당첨자 548명의 당첨이 취소됐다. 21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 중 438명의 민간분양 당첨자와 110명의 공공주택 당첨자가 부적격자로 밝혀졌다.
민간분양 부적격 당첨자 중에는 무주택 자격(5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286명 ▦세대주가 아니면서 청약 85명 ▦세대주 기간(5년, 10년) 부족 48명 ▦최근 5년내 분양 당첨 사례 16명 ▦성남시 거주기간 부족 3명이었다. 공공주택 당첨자 중에서는 공공분양 부적격자가 50명, 공공임대 부적격자는 60명이었다.
공공주택 청약자 중 210명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비싼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계약을 포기했다.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포기자들은 당첨 취소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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