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기량이 같은 자동차라도 모델 별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장기간 무사고 운전시 보험료의 60%까지 깎아주던 최고 할인율 적용시점도 현행 7년에서 보험사 별로 달라지고 보험사가 매년 1번 이상씩 보험료를 조정할 때 실제 인상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토록 해 운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 수년간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자동차보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 뒤 손해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내놓은 ‘답안’ 성격이 강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중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지금은 승용차를 배기량별로 나눠 배기량이 비슷하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같은 2,000㏄급 차라도 소나타와 SM5의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똑 같은 사고를 당해도 차가 부서지는 정도와 수리비용이 모델마다 크게 달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보험료수입 대비 보험금지급 비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날 보험개발원이 예시한 자료에 따르면 1,000~1,600㏄ 사이인 소형B 차종 가운데 현대 아반떼 1.5 오토(ABS 장착)의 2003~2005년 손해율은 46.9%였던데 비해 대우 칼로스 1.5 오토(ABS 미장착)는 102.9%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다만 갑작스런 변화를 막기 위해 우선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보험료)에 한해 최고 20%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현재 승용차의 연 평균 보험료가 55만원 정도이고 이중 자차 보험료가 약 15만원 수준이니 차량 모델에 따라 최고 3만원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 셈이다.
차이는 대형차일수록 크게 되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외제차의 경우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토록 해 국산차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또 현재 보험사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7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해 주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보험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선진국의 예를 들어 12년이 적정 시점이라고 지적했으나 소비자의 반발과 담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선안은 보험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보험료를 조정하고 이때 실제로 발생한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의 50% 이상을 보험료에 반영토록 했다. 손보사들이 매년 큰 적자를 보면서도 경쟁을 위해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해결하는 방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대폭 인상이 우려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와 보험사의 할인율 적용 기간 자율화는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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