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1일 저가 의무형 상품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용약관 설명을 게을리한 전국 케이블TV방송국(SO)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송위는 지상파 방송 난시청 해소를 위해 SO들에게 월 수신료 4,000원 이하의 저가형 상품을 반드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가 5월 전국 111개 SO와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무형 상품을 안내 받은 가입자는 34.3%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SO들은 보급형과 기본형 등 주력 상품 위주로 가입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위는 SO에 시정명령과 함께 의무형 상품을 포함한 채널 구성표를 하루 3차례 이상 1개월간 고지하고, 가입자가 의무형 상품으로 변경을 요구하면 조건 없이 수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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