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상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상 완료 전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통상협상의 전권을 행사하는 정부에 대한 견제 성격을 띄고 있어 당청 갈등의 잠복요인인 한미 FTA협상의 추진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21일 “통상협상이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협상 종료 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며 “정부의 협상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협상과정에서부터 국회의 조언과 견제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추진중인 ‘통상절차법’의 골자는 통상정책 전반을 관장할 정부 차원의 위원회 신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자문기구의 참여 보장, 국회 요청 시 정부 보고 및 통상협정 가서명 단계에서의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지난 2월에 발의한 통상절차법이 계류돼 있지만, 우리당은 이 법안이 협상개시 때부터 최소한 3차례 이상 동의권을 행사토록 해 정부의 협상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고 별도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절차법 발의를 추진하되 늦어도 국정감사 직전까지는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당에서는 그 동안 김근태 의장을 중심으로 “시한에 쫓기면 한미 FTA협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는 등 내년 6월을 시한으로 협상중인 청와대ㆍ정부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우리당은 그러나 협상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진 못했고, 이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모색보다는 당청갈등의 측면만 부각돼 왔다.
의장 비서실 관계자는 “법안이 제정되면 한미 FTA협상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세부 내용에 대한 건강한 정책논쟁으로 발전할 것이고 국민들도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FTA특위 구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송영길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차원에서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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