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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당선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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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당선자 첫 구속

입력
2006.06.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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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1일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은 대가로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북 봉화군수 당선자 김희문(5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금품을 받은 한나라당 김광원(울진ㆍ영덕ㆍ영양ㆍ봉화) 의원 보좌관 정모(46)씨와 돈 심부름을 한 당선자 김씨의 사촌형 김모(5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5ㆍ3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선자 김씨는 4월20일 오전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한 사무실에서 사촌형 김씨를 통해 정씨에게 “공천을 줘서 감사하다”며 현금 5,000만원을 줬다. 그러나 정씨는 “5,000만원은 사업상 빌린 것으로 3,000만원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완구 충남도지사 당선자를 22일 소환해 지역 인사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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