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족한 법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크기를 대폭 줄인 소법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1일 ‘표준모델 소법정’의 실물 모형을 공개했다. 소법정은 15평으로 기존 법정의 절반 크기다. 방청석도 기존 법정의 5분의 1 수준인 10여개로 줄었다. 판사가 앉는 자리인 법대의 높이도 기존 45㎝에서 15㎝로 낮춰 재판 당사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법정 배치도 기존 법정은 원고와 피고가 마주보는 형태로 좌석이 배치됐지만 소법정은 5각형 또는 부채형으로 좌석을 배치해 판사와 원ㆍ피고가 얼굴을 맞대고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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