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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性범죄자 30일부터 '취업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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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性범죄자 30일부터 '취업 족쇄'

입력
2006.06.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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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돼 열람이 가능해진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모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학교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전국 10만 곳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이 같은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국가청소년위는 성범죄자가 무단 취업하거나 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직원의 해임 또는 교육시설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해임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폐쇄요구를 거부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ㆍ허가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은 취업 중이거나 새로 뽑는 직원의 성범죄 전력 유무를 국가청소년위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회해야 한다.

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국가청소년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상정보는 피해자와 보호자,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학원 교습소 제외)의 장만 열람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범위를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검사가 성매매범죄 피해 청소년에게 보호처분보다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0시간 이내의 교육이나 상담과정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에 대한 고소제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각급 학교와 학원 교습소 보육시설 등의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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