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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업소 개설권" 여당 의료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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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업소 개설권" 여당 의료법 개정안 추진

입력
2006.06.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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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0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 관련규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장향숙 의원이 마련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할 계획인데 장 의원의 개정안은 안마사 면허를 시각장애인 면허와 비시각장애인 면허로 나누고, 업소 개설권은 시각장애인만 갖도록 하고 있다. 또 ‘안마사(按摩士)’라는 용어를 ‘수기사(手技士)’로 지칭하는 등 안마관련 명칭을 바꾸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당은 8월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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