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주인이 된 금융기관 및 기업의 매각은 공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선 매각심사소위원회가 세부심의를 한 뒤, 공자위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매각소위와 공자위는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적자금 회수를 다루는 곳인 만큼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현 매각소위는 박상용 연세대 교수(경영학)를 위원장으로 손상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법학), 박경서 고려대 교수(경영학),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 권승화 회계사(한영회계법인대표) 등 6명의 민간위원과 재경부 소속 공자위 사무국장 등 총 7명으로 짜여져 있다.
공자위 멤버는 총 8명이다. 재경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등 정부인사 3명은 당연직이며 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를 위원장으로, 박상용 매각소위원장, 국찬표 서강대 교수(경영학), 강만수 시정개발연구원장, 김대환 변호사(율촌) 등 5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공자위원장은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의사결정은 통상 합의제로 진행되나, 반대가 있으면 소수의견을 달아 통과시키기도 한다. 특히 공자위원 중 일부는 각 정당에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격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