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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용산 초등생 부모 가해자·국가상대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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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용산 초등생 부모 가해자·국가상대 손배訴

입력
2006.06.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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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해자 허모 양의 부모는 19일 가해자 김모(53)씨 부자와 국가를 상대로 2억5,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허양 부모는 소장에서 “딸이 실종된 직후 신고했지만 경찰은 딸의 행선지인 비디오 가게에 대한 탐문수사는 하지 않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는 질문만 반복적으로 물어봤다”며 “김씨가 8개월 전 같은 동네에서 아동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때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으므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씨 부자는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므로 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 장례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김씨 부자는 함께 2억5,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허양 부모는 또 “김씨가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지 한 달 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인근 주민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았다”며 “채무자가 일부러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것(사해행위ㆍ詐害行爲)이므로 땅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월 서울 용산구 용문동의 한 비디오 대여점에 들른 허양을 인근에 있는 자신의 신발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려 했지만 허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아들과 함께 사체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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