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이 정착되기 전인 1999년 4월~2004년 4월 출고된 부적격 혈액으로 수혈을 받은 사람 중 8명이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7명이 B형 간염에, 2명이 C형 간염에 각각 수혈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다른 1명은 수혈 받은 후 6개월 만에 전격성 간염(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는 말기 간염 단계)이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의심돼 보건당국이 이에 대한 수혈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부적격 혈액은 헌혈 시 음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그 이전에 양성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 헌혈자의 혈액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부적격 혈액 수혈자중 사망자와 조사거부자 등을 제외한 4,237명을 대상으로 채혈검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6만7,691건의 부적격 혈액 중 간염 양성판정 이후 6회 연속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한 3만2,314건을 지난해 1월부터 추적 조사해 왔다.
오대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조사 대상 수혈자 중 62명이 B형 간염 양성, 27명이 C형 간염 양성으로 판정 받았다” 며 “이중 8명이 부적격 혈액 수혈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9명의 감염자는 수혈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수혈 이전부터 양성반응을 보인 경우”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혈액관리상의 오류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부적격 혈액 수혈로 인한 감염자들에게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500만~4,000만원의 위자료와 진료비, 요양비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수혈 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부적격 혈액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과 핵산증폭검사(NAT)가 2003년 말 도입돼 더 이상 이 같은 수혈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 중 연락이 두절됐거나 조사를 거부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더라도 추후 검사를 희망할 경우 혈액안전감시팀(02-380-2150)으로 연락을 취해 조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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