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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등교육 대수술"…교육계 "약발글쎄" 심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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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등교육 대수술"…교육계 "약발글쎄" 심드렁

입력
2006.06.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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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내놓은 외국어고 학생모집 지역 한정,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 자립형 사립고 확대 사실상 금지 등 고교교육 혁신 방안은 현행 중등교육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을 의미한다.

사교육이 판치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지 않고서는 고교 교육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특단의 대책이다. 그러나 약발이 제대로 먹힐지는 미지수다. 또다른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갈 길이 한참 멀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국어고 응시 거주지 조정

중등교육 혁신안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외고에 가해진 메스다. 2008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했다. 지금처럼 전국 어디서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방 학생이 대원외고 등 서울 지역 외고에 진학하는 길이 막히게 된다.

교육부는 “외고가 당초 설립ㆍ운영 취지에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과과정이 입시위주로 편성 운영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를 방증하는 통계 수치도 있다. 외고 출신 학생들의 동일계 대학진학 비율이 2004년 31.2%에 불과하다는 게 그것이다. 10명 중 7명은 어문계열이 아닌 법대나 의대, 상경계열로 진학한다는 얘기다.

교육부의 ‘외고 길들이기’ 카드는 또 있다. 2008학년도부터 운영 실태를 종합평가한다.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 현행 학군으로 모집단위를 제한키로 했다. 최악의 경우 강남 학생의 강북 지역 외고 진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국어고 입시 체제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외고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A외고 관계자는 “우수 학생 선발권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려는 의도”라며 “다른 외고와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영형 혁신학교 운영안

내년 3월부터 선보이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마련된 측면이 크다. 문민정부 시절 이른바 ‘5ㆍ31 교육개혁’ 이후 갖가지 고교교육 다양화와 우수학생 교육 방안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거의 모든 고교가 단순 주입식 입시위주 교육을 한 탓이다.

공영형 혁신학교의 운영상 초점은 이런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 모아진다. 우선 국ㆍ공립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운영 주체는 대학과 민간단체, 공모교장 등이 된다. 이들에게 협약을 통해 학교운영권을 넘겨준다. 사립학교가 공영형 혁신학교를 운영하려면 기존 학교법인이 운영 주체가 된다. 인가권자인 시ㆍ도교육감은 학교법인과 학교운영계획에 대한 협약 체결 후 자율권을 부여한다.

공영형 혁신학교 에서는 다양화ㆍ특성화한 교육프로그램이 주목을 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목 외에는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학생별 수준과 적성에 따라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학년제는 수준별 이동수업과 심화선택과목(AP)제도 시행 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사교육계에서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다른 형태의 특목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필기고사는 치르지 않지만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 공영형 혁신학교 입시가 생겨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북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 설립

논란을 빚고 있는 자사고 확대 문제는 외형상으로는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 등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 고교에 대해 2010년까지 2월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했을 뿐이다.

그러나 학생모집지역을 동일 광역단체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추가 설립이 가능토록 해 서울 강북 3곳의 뉴타운 내 자사고 설립이 일단 가능해졌다. 다만 여기에 ‘공영형 혁신학교 기준 부합’이라는 단서를 추가한 게 뉴타운 자사고 설립을 추진 중인 서울시교육청으로는 걸리는 부분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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