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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콜옵션 행사 돌입

입력
2006.06.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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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콜옵션(주식 매수청구권) 행사에 돌입, 양측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화그룹은 19일 대한생명 콜옵션 지분을 갖고 있는 7개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개최, 콜옵션 행사를 의결한 뒤 곧바로 예보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콜 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 자산을 우선적으로 살수 있는 권리로, 콜옵션 매수자(한화)가 사겠다고 하면 매도자(예보)는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

한화컨소시엄은 2002년 12월 대한생명 인수계약에 따라 예보 보유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내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대한생명의 지분은 한화컨소시엄이 51%, 예보가 49%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한화가 그 동안 공언해온 콜옵션 행사를 실행에 옮기고 나선 것은 예보가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해 한화 컨소시엄을 상대로 국제중재신청 의사를 밝힌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최근 나온 대법원 무죄 판결을 근거로 대한생명 인수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분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화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근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입찰ㆍ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보가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막을 명분이 없다"며 "예보는 즉시 한화그룹 7개사가 요청한 콜옵션 행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보가 국제 중재를 주장하고, 콜옵션 행사에 불응할 경우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한화측의 주식가치 급락, 대외 신인도 하락, 임직원의 사기저하 등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도 이에 맞서 한화의 콜옵션 조기 행사에 대해 "국제중재가 종결될 때까지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대한생명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국제중재를 신청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콜 옵션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측은 한화 임원의 이면계약에 따른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보는 대한생명 매각의 원천 무효보다는 한화가 호주계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 사실을 숨기고 입찰에 참여, 매각에 영향을 미친데 대한 손실 보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콜 옵션 행사 가격의 상향 조정 등과 같은 타협책이 나와 헐값 매각 논란이 불식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어쨌든 양측이 한발 물러나서 극적인 타협에 이르지 않는 지리한 공방전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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