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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재매각 취소는 어려워

입력
200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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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9일 2003년 외환은행매각에 대해‘부적절한 헐값 매각’이란 결론을 내렸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해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원인 무효로 돌리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론스타의 재매각 향방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감사결과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예외승인이 무리하게 이뤄지는 등 하자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론스타의 기망 등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승인 행위에 대한 취소 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인수 및 재매각을 통해 4조원대 이상의 차익을 챙기게 된 론스타의‘먹튀’를 막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는것이다.

지난달 말 론스타와 지분 인수 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측도 이날“현재로서는 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발생하지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정부승인이 나더라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결과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금융권에서는 그러나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적고, 일부 문제가 나오더라도 개인차원의 비리로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민은행 관계자는“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올해 안에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속단하기 어렵다는지적도 적지 않다. 론스타 의혹에 대한 조사는 감사원 대신 검찰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이번 감사는 정부의 승인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론스타 의혹은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될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시간을 끌게될 경우에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은행과론스타의 본계약 유효기간은 120일로 규정돼 있어 정부 승인과 검찰수사 결과 발표가 9월말까지 나오지 않으면 양측은 계약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국민은행으로선 무한정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없어 수사 결과가나오기 전에 론스타가 대금을 챙겨떠날 수도 있다.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도 남아 있다. 국

민은행에 대한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보

이나 공정위 심사는 최근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위의 경향 때문

에 까다로울 수 있다.

송용창기자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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