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축구 프랑스 전을 앞두고 들뜬 주말 내내 열린우리당의 율사 출신 등 일부 의원은 전전긍긍했다. 19일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로부터 후반기 국회의 상임위 배정 결과를 통보 받는데 혹시나 법사위에 배치될까 해서다.
우리당의 원 구성 과정에서 법사위에는 단 한명의 의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의원들을 보내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사정도 비슷했다.
법사위원장 유임이 확실시되는 안상수 의원을 포함해 겨우 두 명이 지원했을 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마디로 법사위는 표가 안 되고,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우선 법사위에선 건교위나 행자위, 교육위처럼 생색나는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없다. 후반기 국회에서 의원들은 대기 2008년 총선을 위한 지역 예산 따내기에 혈안이 된다.
그러니 심의 안건만 많고, 민감한 법안 처리 땐 걸핏하면 여야대치가 벌어지는 법사위가 의원들에게 달가울 리 없다.
또 한 가지 배경은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국회법이 이 달 임시국회부터 발효되는 데 있다. 따라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법사위에 있는 동안 변호사 활동을 일절 할 수 없다.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개정 국회법은 정치권 자정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개혁입법의 하나로 의원들 스스로 만들었다.
실속 있는 상임위는 다 찾아 다니고,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만든 법은 피해 다니는 의원들을 공복(公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개혁입법을 자기들이 저버리면서 무슨 개혁을 주장합니까. 솔직히 장사꾼, 파렴치한 거 아닌가요?”한 법사위 관계자의 말이다.
박석원 정치부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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