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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지정차로 위반 8월부터 단속/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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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지정차로 위반 8월부터 단속/ 실효성은 "글쎄"

입력
2006.06.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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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이상 달리는 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경찰이 고속도로의 차종별 지정 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키로 하는 방침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통행 질서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8월1일부터 연말까지 고속도로 지정 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단속, 범칙금과 벌점을 물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지정 차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화물차 등의 난폭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6월말까지 이를 홍보한 뒤 7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승합차의 경우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10점)이 부과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때만 주행할 수 있고 2차선은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 1,5톤 미만 화물차, 3차선은 1.5톤이상 화물차, 4차선은 특수차량 등 속도가 느린 차량이 각각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에 나섰을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대형 사고 위험이다.

경찰의 단속 방법은 간단하다. 순찰차량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위반차량을 적발하면 갓길로 유도한 뒤 스티커를 발부하고 여의치 않으면 사진을 찍어 관할경찰서를 통해 운전자에게 통고하겠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운전자들은 “시속 100㎞ 이상 달리는 차량을 쫓아가 단속하는 방법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사고 위험도 높다”라며 “오히려 차량운행 등 교통 질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들과의 마찰도 우려된다. 경찰이 위반차량을 적발, 갓길에 세웠더라도 운전자들이 “잠시 추월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실랑이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을 찍어 통고하는 것도 별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속도위반과 달리 지정차로 위반은 ‘추월’이라는 변수가 있어 상위차로를 주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한 두장의 채증사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의견이다.

일정시간 이상의 동영상 촬영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장비부족과 예산문제 등으로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를 관할하는 경북경찰청의 경우 고속도로순찰대 3지구대에는 순찰차는 5대에 카메라와 캠코더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장비 확충과 동영상 파일의 전송 시스템 구축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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