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6일 옛 안기부 도청테이프로 삼성그룹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5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인적구성에 관한 내용은 누설될 경우 국정원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알린 것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씨가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내용을 유출한 부분은 “국정원의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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