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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과음후 신체상태…법원 "감정해볼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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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과음후 신체상태…법원 "감정해볼까""말까"

입력
2006.06.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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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가 고민에 빠졌다.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최 의원측 변호인이 최 의원의 신체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최 의원의 평소 주량은 폭탄주 3잔, 스트레이트 잔으로 양주 4잔 정도”라며 “사건 당일에 평소 주량의 2배를 마셨다는 점과 사건발생 시간을 고려할 때 음주 3시간 후에 최 의원의 상태가 어땠을지 DNA와 혈액검사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사건 당시 판단력이 흐려지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증명함으로써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의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최 의원측이 신청서에서 제시한 감정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의학적 근거가 불확실해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감정을 허용하더라도 재판에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재판에서 ‘주량’에 대한 판단은 통상 범행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평소 피고인의 주량에 대한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왔다. 음주량과 사건 당시 최 의원의 몸무게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 상태를 짐작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 주로 활용돼 왔다.

황현주 부장판사는 “병원 등에 최 의원측의 신청 내용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신청을 채택할 경우 선례가 돼 유사사건에서 신체감정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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