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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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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06.06.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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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만, 일반 직장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을 공무를 위한 준비행위로 인정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다. 군인,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에 대해선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노동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해왔다. 출퇴근은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근로행위 자체는 아니며 사용자가 출퇴근 중의 사고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례는 법조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박상훈)는 15일 자신의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3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한 일반 노동자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근은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통근 중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노동자의 교통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같은 조건의 노동자들을 차별하게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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