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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도 합의땐 배상 가능

입력
2006.06.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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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측과 형사재판에서 합의하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재판상 ‘화해’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례규칙과, 예규를 제정해 일선 법원에서 적용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화해 신청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1, 2심 법원에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공동으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 별도 비용은 없다.

화해가 이뤄지면 피해자는 관련 형사사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개정 특례법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도 도입했다. 배상 명령은 화해제도와 달리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낼 수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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