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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문화재 반환 길게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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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문화재 반환 길게 봐야 한다

입력
2006.06.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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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부 장군의 북관대첩비가 북한 측으로 인도되고,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이 기증의 형태로 국내로 반입되면서 다시 한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문화재에 대하여는 한편으로 식민지 지배 또는 무력침탈 기간에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과 다른 한편으로 정당한 문화재 및 예술품의 교류와 거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

문화재 보유국들과 수입국들은 일반적으로 반환 내지 엄격한 문화재 이동 규제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반면, 문화재 연유국들과 반출국들은 대체로 반환의 법률적 의무와 합법적인 유통구조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문화재의 반환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대세이다. 외규장각 사료들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프랑스 역시 1815년 나폴레옹이 약탈한 다량의 문화재를 유럽 각국에 반납하였고, 독일 역시 1차대전뿐만 아니라 1870년 프랑스와의 전쟁 당시 약탈한 문화재까지 프랑스에 반환했던 바가 있다.

유네스코 주관의 각종 협약 등과 같은 조약들뿐만 아니라 문화재 반환에 관한 각국의 관행 역시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화재의 반환이 법률적인 의무임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프랑스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문화재를 약탈 내지 습득했던 국가들은 더욱더 강도 높은 반환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유산으로서의 문화재의 반환이 당연한 반면에, 올바른 문화재의 지속적인 관리와 반환이 있기 위하여서 몇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다. 먼저 문화재는 지금도 미래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생산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가지는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고양이 문화재 반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재의 반환은 단기간에, 국가기관의 손을 빌려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반환은 개인 연구자들과 애호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바탕이 되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반환에 앞서 해외문화재의 위치, 보존상황, 가치, 습득경위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조사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개인 연구자들은 귀중한 우리 문화재가 시장에 나와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 안타깝게 외국인들의 수중에 귀속되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준비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반환은 아쉽지만 조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반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소유권 이전의 형태를 거쳐 반출된 문화재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매입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문화재의 반환은 긴 안목으로 지속적인 준비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당한 법률적 근거에 입각하고, 동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공적으로 문화재의 반환을 성사시킬 때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의 모습을 새롭게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홍성필 연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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