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는 13일 업계 최초로 '유통기한 절반단축 운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을 제조업체에서 정한 유통기한의 절반으로 단축, 판매하는 것이다. 해당품목은 우유, 냉장햄, 어묵 등 세가지로, 제품은 500여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인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 5일이 지나면 수거,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이마트의 이 같은 결정은 고객들이 신선식품을 구매한 후 바로 먹지 않고 냉장고에 며칠씩 보관하다 보니 유통날짜가 경과해 버리는 사례가 많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따른 것이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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