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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내달 시행' 각의 통과, 사학단체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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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내달 시행' 각의 통과, 사학단체 "불복종"

입력
2006.06.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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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개정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사학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개정 사학법(12월 국회 통과)과 시행령이 발효된다. 그러나 사학단체들이 재개정을 촉구하면서 시행 불복종을 선언, 개정 사학법과 시행령은 출발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사학법인연합회,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대학법인협의회, 전문대법인협의회 등 사학을 대표하는 4개 단체들은 이날 서울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회장단 모임을 갖고 성명을 통해 “개정 사학법의 내달 1일 시행을 유보하고 즉각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정치권에서 재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정부는 개정 사학법 및 시행령의 시행을 유보하는 게 마땅하다”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을 준비 중인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서둘러 개정 시행령을 공포, 사학법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학 측은 재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교계, 교육계, 학부모ㆍ시민단체와 연대해 법률 불복종 운동을 하고 개정 사학법 시행에 따른 자체 정관 개정도 거부키로 했다.

정부는 사학 측의 반발 움직임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개정 사학법을 시행키로 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도 “사학에 밀리면 사학법 시행이 어렵다”는 정부의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보수단체는 개정 사학법을 대하는 정부와 사학 측 입장이 상반된 만큼 마찰의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사학이 법률 불복종 운동과 정관 개정 거부 등 실력 행사에 나서면 내달 1일 개정 사학법 시행은 파행을 겪을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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