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이 추진하고 있는 LG카드 매각 작업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매각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3일 LG카드 매각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매수자가 10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장외에서 5% 이상 주식을 6개월내에 매수할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LG카드의 경우 채권단이 10곳을 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개매수 대상에 포함된다. 김 국장은 “공개매수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었던 LG 카드 매각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매수에 해당되면 매수자는 인수 가격ㆍ 수량 등을 제시해 채권단 뿐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주식도 매수해야돼 매각 절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최근 인수 후보사에 최종 입찰 안내서를 발송하기 직전에 이 문제를 발견해, 채권단 숫자를 10개 이하로 줄이는 등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측은 “감독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해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입찰안내서 발송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M&A 전문가라는 산업은행이 매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이 없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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