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3일 ‘병영문화 개선추진 현황’ 자료를 통해 군 복무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일환으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를 사회봉사의 연장으로 간주, 군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장병에게 취직시험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군 복무를 사회봉사활동에 포함시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약 30%의 공기업이 신규직원 채용 시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일정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군 복무는 병역의 의무라는 점에서 사실상 군복무 가산점제와 마찬가지여서 여성과 장애인 등 군 입대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장병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복무 가산점제는 1999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 폐지됐지만 이후 가산점을 3%로 낮추는 등의 다양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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