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를 무단으로 변경ㆍ말소하거나 누설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행정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다 들키면 금전적 이익의 50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행정정보 위ㆍ변조 및 그 방법의 공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정보 취급 또는 이용자가 ▦ 행정정보 변경이나 말소 ▦ 변경 또는 말소 방법 및 프로그램 등 공개유포 ▦ 행정정보 누설 ▦권한 없이 행정정보 처리 등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은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되고, 인터넷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신원확인은 공인전자서명뿐 아니라 휴대폰나 개인 신용카드 가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방문 민원과 동일했던 전자민원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행정정보 부정이용으로 얻은 수익의 최고 50배의 벌금을 물리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9월 정기국회의 상정될 예정인 제정안은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주민등록정보 토지정보 등기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 등 70종의 행정정보로 정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제정안을 근거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지방ㆍ국세 납세증명서, 임야도, 여권, 운전면허증 등 71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은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2007년부터 민원서류로 받지않고 공유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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